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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외국병원 건립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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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건립이 진통을 겪고 있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타국 거주시 의료시설을 최우선 조건으로 여기는 외국 투자자들을 경제자유구역에 끌어들기기 위해서는 외국병원 건립이 시급하다.

그러나 2005년 10월 재정경제부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국 뉴욕장로병원(NYP)은 당초 재경부와 협상기한으로 정한 지난해 10월을 두 차례나 넘긴 끝에 지난 4월19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당초 개원 예정이었던 2008년에는 개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국 맨해튼에 소재한 NYP는 컬럼비아대와 코넬의대의 공식제휴 병원으로 이들 대학의 교수진이 교육·진료를 맡고 있다.NYP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 2만 5000평 부지에 6억달러를 들여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NYP는 국내 종합병원 설립기준과 다른 안을 제시해 재경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NYP측은 암센터와 뇌과학센터 등 특화된 진료과를 만들어 우리나라 종합병원과 차별화할 의사를 밝혀왔다.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도 허용되는 만큼 특화된 병원을 세워야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신설할 경우 소아과·산부인과·치과·정신과·외과 등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NYP측은 소아과·산부인과·정신과 등은 외국에서는 별도의 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진료과목의 경우 우리측 상황에 충족되지 않는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입장차를 조율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병원 설립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현재 특별법은 국내 의사협회의 반발 등으로 지연돼다 지난달 30일에야 입법예고됐다. 이 법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6-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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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