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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 CCTV 이용 불법 주·정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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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

다음달 1일부터 무인카메라(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 10곳에 카메라 20대를 설치했다. 단속 범위는 카메라 위치에서 전·후 100m까지다. 무인카메라 설치로 남는 인력은 주차단속에 집중 투입한다. 단속은 오전 7시∼자정이지만 동서울터미널 주변은 24시간 단속한다. 그외 단속지점은 테크노마트 주변, 능동로, 동이로, 뚝섬길 등이다. 주차관리과 450-1485.
2007-6-8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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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