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신청을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주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급여신청을 접수해 처리하는 ‘가정방문 복지급여신청 접수서비스’를 12일부터 실시한다. 각종 복지급여 신청은 본인이나 친인척, 기타 관계인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복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재산조회 및 현장방문후 적격여부를 판단해 대상자를 선발해 왔는데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그동안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07-6-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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