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인 91만평은 제외하더라도 작전상 필요한 119만평과 인근 11만평 등 130만평을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130만평을 추가로 검단신도시로 편입시키고 군당국의 요구사항을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건교부는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검단신도시 확대에 긍정적이나 시가 나서 군부대를 설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면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개발계획도 470만평을 대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