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가지요금 돌려 드립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바가지요금 전액 보상합니다.”

경남 거제시가 14일 휴가철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바가지요금 전액환불 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소가 해수욕장운영위원회와 면·동사무소 등에 신고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전액 환불해준다.

또 피서객들이 숙박료와 음식값·주차료, 튜브·파라솔 대여료, 샤워장 이용료 등을 신고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한 사례를 신고하면 ‘바가지요금 환불보상 위원회’가 확인,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신고할 때 영수증을 제시해야 된다.

거제시 관내 7개 해수욕장의 177개 업소 중 79개가 신청했다. 덕포해수욕장에서는 12개, 구조라해수욕장 25개, 와현해수욕장 5개, 명사해수욕장 3개, 농소해수욕장에서는 4개 업소가 신청했다.

장목면 흥남해수욕장에서는 신청 업소가 없었다. 참여업소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싣고 해수욕장 안내 팸플릿에도 게재된다.

거제시는 우수 해수욕장을 선정,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제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6-15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