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불법벽보, 청소년 유해전단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준다. 구 거주 60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벽보는 50원, 청소년 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명함 20원이다.1인당 1회 2만원 이내, 월 4회 8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광고물 접수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본관 6층 도시경관과에서 한다. 신분증과 예금계좌번호를 지참해야 한다. 도시경관과 410-3386.
2007-6-2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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