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95개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1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04년 전 사장인 김모씨의 부탁을 받아 A씨를 신규직원으로 채용했다.A씨는 지난 3년간 서류전형에서 내리 탈락한 이력이 있으며 연령제한에도 걸렸지만 특별채용 형식으로 면접만으로 취직이 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런 방법으로 2003년 1월부터 2005년 말까지 모두 16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승진인사를 하면서 1급 승진 대상자가 승진심사위원에 참여해 자신을 1급으로 승진시키고, 특정 직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을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또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재택근무자를 기한없이 방치하면서 꼬박꼬박 기본급의 75%를 지급해 2005년 한해 동안 총 41억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일부 직원은 최장 2년 1개월이나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매달 월급을 챙겼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2005년도 예상 매출액보다 초과로 발생한 액수 가운데 30억 7000만원을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없이 직원활동보조비 등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사용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