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운노조,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인천항 노사정은 지난 22일 보장임금 수준, 후생복지 등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마쳐 25일 오후 2시 30분 노사정 개편위원회에서 최종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1800여명은 합의에 따라 60세 정년, 월 370만원의 임금을 보장받고 인천항 하역업체 20여곳으로 분산, 고용돼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다.
근로시간은 월 24시프트(1시프트는 8시간 작업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4시간 미만의 작업도 1시프트로 인정키로 합의했으며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급은 7200원에 합의했다.
인천항 노사정은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가 통과될 경우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희망퇴직자 확정, 하역사별 인력 배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하역사별 상시고용(상용화) 체제로 항만 인력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은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조의 노무공급권 독점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돼 2006년 9월부터 30여 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