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은 관할과 상관없이 시내 22개 소방서 중 하나를 골라 소방관련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민원인은 최초 민원 접수 소방서가 아닌 소방서에서도 완비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구하면 소방서가 해당 구청으로 통보, 처리해 준다. 또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이 제도의 의미는 공사편의 등을 대가로 오가는 ‘부적절한 유착’ 등을 막자는 데 있다.
소방방재본부는 접수부서와 현장 확인부서를 소방서별로 분리하는 한편 확인부서도 순번제로 공무원을 지정해 현장 방문을 하도록 했다. 과거 1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전담하던 것을 팀제로 바꿔, 부조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의미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완비증명은 보통 대행업체들이나 인테리어 업자들이 대행해주는 일이 많은데 특정 소방서와 관계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소방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면서 “특히 과거처럼 한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부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완비증명 관련 민원은 총 6394건이 접수됐으며 23명의 공무원이 이를 처리해,1인당 한해 평균 278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