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형 마트에 반입예정인 농산물 333건 가운데 24건(7.2%)에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6월 서울로 반입하기로 한 농산물을 출하 전 단계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농협 유통점 등 대형마트에 반입될 예정이던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 연기와 산지 출하 및 유통점 반입금지를 지시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7-3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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