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공람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제공한다. 공람제도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밟는 법정 절차. 구보와 홈페이지, 구청·동 게시판을 통해 공람을 공고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공람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항의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구청 홈페이지(www.yongsan.seoul.kr)에서 온라인으로 SMS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했다. 도시정비과 710-3385∼9.
2007-7-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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