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지을 때는 사전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강릉시는 9월부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비롯해 오죽헌, 선교장 등 사적지 및 관광지 주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건축물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경관심의 대상은 ▲16층 이상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다중 이용 건축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상업지역 내 7층 이상이거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사적지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건축물 등이다.
2007-7-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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