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련 중인 조례에 따르면 시내 근교산과 그린벨트 등의 사유지를 공원녹지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주와 5년 이상 단위로 임대계약을 맺고, 해당지역에 산림 등을 복원해 시민공원을 만들게 된다. 대신 계약기간 동안 토지주에겐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에 1만㎡의 땅을 가진 소유주는 50% 지방세 감면 해택을 받더라도 평균 20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면서 “세테크를 할 수 있는 소유주나 공원 자리를 얻게 된 서울시에도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