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업소에 부착된 ‘돌출간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 등을 점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도 철거를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해 3680건의 무허가 돌출간판을 적발하고 1㎡당 1년치 변상금 7만원을 부과했다. 건설관리과 731-1480.
2007-7-3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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