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후반의 4∼5년차 경력직 변호사로 채워진 신임 검사들은 감사원(2명), 금융감독원(1명), 국무조정실(1명), 국가청렴위원회(1명), 법률구조공단(2명) 등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다. 의료사고 소송 전문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조정관 등도 포함돼 있다.
눈길을 끄는 인물은 이동원(37) 검사. 사법연수원 32기로 2003년 2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의료분쟁 관련 소송만 90여건을 수행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에서 1년 이상 활동해 사법개혁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이 검사는 “환자를 짐짝같이 다뤄 중추신경을 마비시킨 모 대학병원에 승소하진 못했지만 태도변화를 이끌어낸 게 가장 보람 있었다.”면서 “형사분야에서 일하며 열심히 배우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1기인 김원학(35) 검사는 변호사 시절 정보통신부 산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5년간 지적재산권 분야의 분쟁을 담당했다. 대학 전공이 행정학이지만 졸업 후 다시 방송통신대에 입학해 컴퓨터공학을 공부했다. 덕분에 이제는 컴퓨터프로그래머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기를 갖추고 있다. 김 검사는 “특허법원과 특허청 등에서 파생되는 지적재산권 분야 소송을 담당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 명의 여성 임용자 중 한 명인 김기윤(35) 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올 임용자 가운데 유일한 검사직 경력자다. 공부에 욕심이 많았던 그는 2004년 7월 도미해 뉴욕대에서 LLM 과정(석사)을 마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 분야 업무를 수행했다. 김 검사는 “현장에서 배우는 실무가 ‘더 값지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검사로서 미처 다하지 못한 직무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유경필(3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3년간 근무하며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축적했다.
법무부가 경력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두 번째로 지난해에는 17명이 임관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