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마련한 ‘서울시 도시 환경조성 계획’에서 뉴타운 사업지역에 대해 주거형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면서 “주거형태 다양화 방안 시행의 시범지역으로 장위7구역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위7구역에 대한 뉴타운 사업 때 천편일률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등 여러 형태의 주거양식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7만2188㎡ 규모의 뉴타운 ‘한남6구역’과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2만6196㎡ 크기의 ‘한남2구역’도 다양한 주거형태를 적용,‘결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인 한남2구역은 임대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고층 아파트 중심단지로, 구릉지인 한남6구역은 낮은 층의 아파트와 테라스가 있는 연립주택 중심으로 각각 개발된다. 결합개발이란 서로 떨어져 있는 산동네(구릉지)와 역세권을 동일 사업단위로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구릉지 밀도 규제는 그대로 두면서 역세권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구릉지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 제도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