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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양호한 단독주택 재건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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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태가 양호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단독주택 단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제한된다.

또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때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타운하우스’,‘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의 주택유형이 지역 특성의 구분 없이 아파트 위주로 획일화되면서 도시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해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품위있고 다양한 서울 도시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의 건설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면서 서울의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이 54.3%에 이르고, 오는 2012년에는 이 비율이 78%에 달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다양한 주택유형을 보급해 도시의 경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사회의 훼손도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재건축 허용 노후도(67%)를 더 강화하거나 구획정리계획 때 용적률의 상향 조정 등을 엄격히 해 재건축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대신 기반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는 아파트 위주의 재건축을 자제토록 하는 대신 서울시가 나서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해 주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를 위해 최근 건설교통부에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지를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요건(주택 노후도 등)을 크게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주민제안 형태로 수립되던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자치구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뿐 아니라 ‘타운하우스(공동 정원을 갖춘 저층의 공동주택 마을)’나 ‘중정형(‘ㅁ’자형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정원을 두는 형태)’ 아파트 등을 넣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독·다세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대신 중·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8-2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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