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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청렴계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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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진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이 의무화되는 등 방만경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직무청렴계약은 권장 사항에 그쳤으며, 적용 대상 기관도 222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9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상임감사·이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대상자는 향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청렴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절차와 방법 등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2007년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 평가대상 기관이 기존 14개 정부투자기관에서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내부 견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가 지켜야 할 직무기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한 ‘감사 기준’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감사 기준은 직무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업무수행을 체계화하고, 기관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공공기관의 투명·효율·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8-2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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