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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개인별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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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국내 처음으로 ‘온실가스 개인 배출권 할당제’를 도입한다. 환경부와 과천시는 28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 협약을 29일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영국 등에서 실시하는 개인 배출권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출권 할당제는 개인별로 전기 및 난방 연료 사용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상한선보다 적게 쓴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있으며,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 무료 이용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가령 상한선이 5t이고 A씨는 4t,B씨는 6t을 각각 배출했다면 B씨가 A씨에게서 1t을 사들이면 두 명 모두 상한선을 지키게 되는 방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나 가스 사용량으로 측정하게 된다.

전기 사용량이 1㎾라면 전력 1㎾를 생산하는 데 배출하는 온실 가스량이 나온다. 과천시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 줄일 예정이다.2005년 기준 과천시민은 1인당 연간 4.6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냉ㆍ난방을 아끼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해 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제도를 실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가 지원하고 운영 주관은 시민단체 등에 맡길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8-2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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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