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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동아리 COP “공부하는 공무원 원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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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임신중절수술에서 ‘우생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치를 때는 시간추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법제처 사회복지법제 COP(Community of Practice)가 한국정책기획평가원과 함께 연구한 ‘장애인 차별 법령 발굴 및 정비방안’의 용역과제 발표 보고회의 한 장면이다.

법제처 직원들이 학습동아리 COP를 중심으로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COP는 1989년 ‘법실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학습 동아리’다. 법제처에 54개 COP가 있다. 거의 모든 직원 200여명이 1∼3개의 COP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일단 법제처 직원이 되면 ‘헌법연구회’‘행정판례연구회’ 등 기본적인 법제연구 동아리에서 기본기를 다진 뒤 자신이 특별히 관심있는 분야의 COP를 골라 활동한다. 자연히 업무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최근 들어 IT법연구회나 토지법제연구회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토지, 부동산이나 IT가 주목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COP는 2주 1회 정도 모임을 갖고 헌법재판소 연구관, 관련법학회 법제연구원을 초빙해 강의를 듣거나 주제발표나 토론을 벌인다.

COP활동을 활발하게 한 직원에게는 해외연수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연말에 우수 COP를 선정하기도 한다. 또 연간 100시간인 의무교육시간을 COP 활동 시간으로 일부 대체해 주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일석이조다. 법제처 재정기획관은 “법제처 업무는 유권 해석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면서 “입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제처 COP는 최초이자 유일한 법제연구 동아리인 셈”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9-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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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