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종로구에 따르면 동사무소 직원 신수범(33)씨는 지난달 27일 노모(72)씨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1부를 떼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건네 받았다. 주민등록증을 살펴 본 신씨는 발급 일자가 1999년인데도 사진의 상태가 너무 깨끗한 점이 이상했다. 노씨에게 “전산오류가 발생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둘러댄 뒤 주민등록 관리담당 직원과 함께 주민등록증의 위조 사실을 밝혀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 노씨는 동사무소 밖으로 달아나다 신씨와 공익근무요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노씨는 50억원대 재산을 가진 이모(72·경기 평택시)씨로 행세하며 이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씨의 주민등록등본을 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