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해변 지역에 방치된 불법 점용시설 대해 10일부터 2일간 강제철거에 들어갔다. 강문∼주문진 간 해안도로변, 해수욕장, 철조망 철거지역 등에 상행위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점용한 시설물 52동 자진철거 계도, 자진철거 불이행에 대한 철거 명령, 현장방문 자진철거 촉구 등으로 대부분 자진철거를 했으나 아직까지 미철거 시설물이 남아 있다. 시는 이번 정비를 끝낸 뒤 불법 점유가 심한 지역은 전문 용역업체 위탁을 통해 순회 감시·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연곡면 영진리∼주문진구 간 600m에는 1m 이하의 경관 펜스를 설치, 불법 시설물이 재설치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007-9-1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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