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음주운항자와 선사는 해상교통안전법의 양벌 규정에 의해 징역 2년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1-2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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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음주운항자와 선사는 해상교통안전법의 양벌 규정에 의해 징역 2년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