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26일 구청장의 전결 업무를 3분의1로 줄이는 대신 이 권한을 국·과·팀장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북구의 이같은 개선 방안 마련은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구청장까지 결재하는 138개 단위업무 가운데 ▲구정 기본계획수립 ▲민자유치 기본계획수립·변경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 ▲지구단위구역 지정입안 등 주요 정책 결정사항을 제외한 98개 업무가 부구청장 이하 전결로 처리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구 사무 2658건 가운데 구청장 전결 건수는 현행 138건(5.2%)에서 40건(1.5%)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현재 1%대의 낮은 ‘구청장 전결 비율’을 보이고 있는 용산구(1.6%), 강남구(1.8%), 송파구(1.9%)보다 낮은 것이다.
또 부구청장 전결도 173건(6.5%)에서 132건(5.0%)으로, 국장도 550건(20.7%)에서 498건(18.7%)으로 각각 줄어든다.
대신 과장은 1305건(49.1%)에서 1320건(49.7%)으로, 담당자(담당주사 포함)는 492건(18.5%)에서 668건(25.1%)으로 각각 높아진다.
개선방안을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구청장 전결 업무가 줄어들면 결재 단계가 줄어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