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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청렴한 의정활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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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가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기복 의원 외 13명의 노원구의회 의원은 5일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문’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의정비 확정을 계기로 의원이기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기본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최소한의 보장은 확보됐다.”면서 “이에 따라 노원구의회 의원은 모두 청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무전념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의문은 ▲지방의원의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직무와 관련된 행위 개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지방의원의 직무전념을 위해 겸직금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 정신을 생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개항으로 돼 있다.

원기복 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분권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의정비 현실화를 계기로 의정활동에 거울을 삼을 만한 기준이 필요해 이 결의문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원 의원 외에 이광열 의장과 조관희·이영섭·고만규·이순원·이훈·김현오·구자진·김광호·김승애·황동성·김희겸·최성준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2-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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