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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신증축 7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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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서울캠퍼스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 신·증축을 통한 교육시설 확충의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5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동구 행당동 17 일대 한양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안건을 수정,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서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기존 3층 12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한양대는 자연경관지구내 기존 의학관(4층)을 철거하고 7층(연면적 1만 5276㎡)짜리 의생명연구동을 신축하는 한편 제1의학관과 음악대 등 2개 건물의 증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이버대 제2교사와 사범대, 정문관, 대학원 등 6개 건물은 제한높이인 28m까지 6∼7층 규모로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2-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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