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서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기존 3층 12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한양대는 자연경관지구내 기존 의학관(4층)을 철거하고 7층(연면적 1만 5276㎡)짜리 의생명연구동을 신축하는 한편 제1의학관과 음악대 등 2개 건물의 증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이버대 제2교사와 사범대, 정문관, 대학원 등 6개 건물은 제한높이인 28m까지 6∼7층 규모로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