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경기 하남시에서 실시된 투표로 시장과 시의원 1명은 주민소환이 무산됐지만 시의원 2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면서 “소환 사유가 공직을 해임시킬 정도로 중요한지 의문이며 주민소환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은 것도 분란의 소지”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이번 주민소환투표를 계기로 나타난 제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강력 대처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