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할 때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강제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행강제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없는 점을 체납자들이 악용하는 것으로 보고, 우선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금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건축과 2620-3585.
2007-12-21 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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