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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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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를 당한 충남 태안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등과 공동 주최한 태안 원유유출 사고 관련 세미나에서 김성수 변호사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물적, 인적, 경제적, 환경적 손해와 방제비용 및 위자료 등으로 분류했다. 경제적 손해는 해양오염이나 공공기관의 규제로 조업을 못하고 어장과 양식장이 망가졌을 경우다. 미래의 소득분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다.



대체어장이 있으면 배상받기가 어렵지만 그로 인해 늘어난 출어비용은 배상받을 수 있다. 인근 양식장 때문에 깨끗한 자신의 양식장에서 채취한 수산물 값이 떨어져도 배상이 가능하다.

무면허가 대부분인 맨손어업은 국제기금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생계보조형이거나 절차상 하자 및 위법성이 낮은 피해는 인정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어로소득 통계자료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품판매점, 관광버스 및 보트 등은 직접 사고 영향을 받은 것이 인정되면 배상이 가능하고 해안 주민이 이용하는 의류, 문구, 장난감 가게 등은 배상받기가 어렵다.

땅값 하락은 해안 근처에 있어도 배상받기가 곤란하다. 관광 이미지가 추락한 것도 마찬가지이나 이를 막기 위해 들인 홍보활동비는 일부 가능하다. 손해배상은 어민, 양식업자, 어촌계, 숙박·음식점 업주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수협과 자치단체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을 김 변호사는 주문했다. 사전에 증거확보(서울신문 12월14일자 7면 참조)를 확실하게 해둬야 한다.

김 변호사는 “관광업 소득감소 부분은 국제기금이 씨프린스호 사고 때 5억원밖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1999년 프랑스 브리타니 해안의 에리카호 사고 때는 1030억원을 배상했다.”며 “이는 국제기금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객관적 증거를 확실히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경 피해는 자연 회복과정을 가속화하거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비용에 국한되고 위자료는 거의 인정해 주지 않는다. 방제비용은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청구권자가 된다. 김 변호사는 “과학적 증거수집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기름오염 사고는 수습이 오래 걸리는 만큼 성급한 방제조치 완료 선언도 환경복구나 배상에 좋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12-2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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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