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우미 지원대상자는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3인 가족 기준 월소득 209만 9000원)이다.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12일이다. 제출서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의사 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증,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등이다. 지역보건과 2620-3874.
2008-1-1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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