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옥외광고물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기업, 시민, 행정기관, 옥외광고물 제작자 등에게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옥외광고물 정보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정책에 따르면 7월부터는 6차로 이상 144개 노선(총 680㎞)을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8차로 이상 55개 노선(총 331㎞)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사라진다. 이달 초부터 10차로 이상인 25개 노선(281㎞)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불법 간판과 광고물에 대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2월부터는 광고물 실명제를 지키지 않거나 폐업을 한 뒤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 말까지 ‘기업이 선도하는 간판 개선사업’의 참여업체를 총 8400개로 확대하고 서울시 전체 건물의 옥외광고물 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도시경관과 관련한 조례 제정시에 주민참여를 제도화 한 ‘주민자율협정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판의 수와 규격, 간접조명 등 간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을 선언하고 시와 자치구의 행정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다.
성북구와 종로구는 길거리 현수막과 홍보(선전)탑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랑구와 영등포구는 불법 광고물 자율감시단과 불법 광고물 모니터링제를 각각 운영하는 등 자치구별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옥외광고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간판에 대한 공공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광고문화 의식을 개선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1-10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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