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일 올해부터 각 부서의 모든 해외출장 계획에 대해 방문 지역과 기관이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지, 출장 기간과 인원, 비용이 적절한지, 관광성은 없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출장 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 해외출장 심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연초에 각 부서별로 일년간의 해외출장 계획을 모두 취합, 총괄심사를 한 뒤 다시 월별로 각 해외출장의 세부계획에 대한 개별심사를 실시, 최종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