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 등 취약한 영양상태에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만 5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충영양관리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달 말까지 신청한 구민 가운데 ▲임신부·출산부·영·유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저체중·빈혈·성장부진·영양섭취 불량 등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제분유·보충식품 등을 지원하고 상담과 영양지도를 한다. 건강증진과 944-0765.
2008-1-18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