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유앤아이아파트의 행정구역은 구로구가 되는 대신 새로 구로구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연간 4700만∼5000만원)는 10년간 금천구가 가져가게 된다. 유앤아이아파트는 8개동(454가구) 가운데 5개는 구로구,1개는 금천구,2개는 두 구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