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 기간 동안 시와 자치구의 단속 공무원 등 630여명이 종로와 서울역, 강남역, 영등포역 등에서 승차 거부를 비롯, 부당요금 징수, 카드결제 기피, 승객 선별 승차, 브랜드 택시의 지정배차 미이행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운전자뿐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장시간 정차하며 승객을 선별 승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 20만원과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위반 과태료(택시 4만원, 승합차 5만원)를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