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연관 업체가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모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감리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부실 시공 등 여러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 또는 공사 시공자와 계열 관계 등으로 연관된 건축사 등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준공 1∼2주 앞서 시행되는 소방완공 검사시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건물의 소방 관련업무를 전담하고 건축 완공 및 소방 준공검사에 방화관리자, 건축사, 소방시설공사 감리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는 현행 법에서는 방화관리자를 건축물 준공후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돼 있으나 보통 소방완공 검사는 준공일보다 2주 전부터 이뤄지고 있어 최장 44일간 방화관리자 공백이 빚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