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시 자치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갓 결혼한 부부가 법적 가족이 되거나 자녀를 얻은 기쁨을 무료 증명서류 발급을 통해 신속히 확인시켜 주는 이색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북구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해 주고 있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연중 무휴 운영 중인 365민원봉사실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광산구는 이 달부터 혼인 신고나 출생 신고의 경우 접수 즉시 처리한 뒤 증명서류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의 이름이 기재된 서류를 접수 현장에서 즉각 받아 보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그동안 혼인·출생신고 등 호적 업무는 관련 서류가 본적지로 오가느라 보통 일주일 이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민원인은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접수 이후 다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찾아가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겪어 왔다.
광산구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가 과거 ‘본적지 처리원칙’에서 ‘접수지 처리원칙’으로 바뀌자 이같은 민원서비스를 도입했다.
아이디어를 낸 민원봉사팀 김학준 가족관계등록계장은 “업무량은 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러 온 신혼부부들이 서로의 이름이 게재된 서류를 즉석에서 받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류 신청에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 내외로 광산구는 1000원의 발급 비용도 ‘아름다운 가족관계등록부 증정 사업’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다.
북구 역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의 전입주소시가 관내일 경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일괄 처리해 민원인들의 중복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덜어 준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