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년 된 조선시대 가옥 150여채·지정문화재 23점 산재
이 마을 주민들은 정부와 경주시가 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 등은 제도적 지원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양동마을의 전통 가옥은 개인 소유로, 이같은 논란이 처음이어서 안동 하회마을 등 전국 8개의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가지정 문화재에는 문화재관리법 3조에 보물과 국보(보물 중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이 있다. 하지만 기준이 두루뭉술해 보물과 중요민속자료 간의 중요도를 따지기 쉽지 않다.
15일 양동민속마을보존위원회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과 시측에 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보존회는 양동마을이 500여년 된 조선시대 전통 가옥 150여채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해 마을 전체가 소중한 민속자료이며 국보 1점과 보물 4점 등 모두 23점의 지정문화재가 산재해 보험 가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20억원 들인 소화전 작동 안돼 초가 목조주택 전소도
또 양동마을에는 대부분 노인이 살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 1∼2년 간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양동마을의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나 초가 목조주택 33㎡가 전소됐다. 당시 화재현장 인근에는 20여억원을 들여 설치한 실외 소화전이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수년 전부터 양동마을의 보험 가입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 등이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시 관계자는 “중요민속자료이고, 마을 전체 보험료가 최소 3억원 이상으로 추정돼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예산·문화재청은 시에 가입 권유했다” 타령만
문화재청 관계자는 “마을의 가옥과 문화재가 사유재산이어서 정부 차원의 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다.”면서 “수년 전부터 경주시에 마을 등 문화재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양동마을보존회 이명환(60) 총무는 “정부와 시가 마을을 문화재로 지정만 해 놓은 채 보험가입 등 관리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보험가입 등 종합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양동마을은
15∼16세기 이후 월성 손씨, 여강 이씨 등 두 가문이 대대로 살고 있다. 지난 1984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됐으며,2003년부터 10년 계획으로 595억원을 투입하는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주시는 양동마을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오는 9월쯤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 초안을 보낸 뒤 2009년 1월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2008-2-1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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