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립체육시설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55세의 여성들에게 사용료의 1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영장 이용 시 여성들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한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료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시립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의결된 조례·규칙안을 다음달 12일 공포할 예정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2-2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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