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구가 책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단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에 위반자 및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고와 함께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청소행정과 2657-8821.
2008-3-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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