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영세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7억원을 융자해 준다고 밝혔다. 대상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서울시내의 재활용 사업자다. 금액은 업체당 시설자금 2억원과 운전자금 1억원 등 모두 3억원 이내다. 희망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환경행정담당관실이나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공장등록증 사본 등의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3-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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