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수기간 시한으로 정한 전날까지 자수한 연기 주민은 모두 7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당시 오씨 등으로부터 10만원 이상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수한 돈을 합치면 모두 1000만원을 넘고 있다.
검찰이 명단을 확보한 돈 수수 미자수자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검찰이 자수기간 시한으로 정한 전날까지 자수한 연기 주민은 모두 7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당시 오씨 등으로부터 10만원 이상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수한 돈을 합치면 모두 1000만원을 넘고 있다.
검찰이 명단을 확보한 돈 수수 미자수자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