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할인과 승용차 요일제 감면 신청을 세무2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두 업무는 각각 세무2과와 교통행정과로 이원화돼 있어 자가용 소유자가 구청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할 때 번거로움이 따랐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월(10%),3월(7.5%),6월(5%),9월(2.5%) 등 선납기간에 따른 할인을 받는다.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추가로 5%를 감면받는다. 세무2과 410-3346.
2008-3-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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