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60∼7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태풍·홍수·폭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온실·축사 등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 시설인 상가·공장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선정된 재해위험지구 619곳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중심으로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라면서 “또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다음달에는 단체보험계약제도를 운영,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