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추진 기간이 예전 12개월에서 8개월로 4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은 오는 28일 공포돼 3개월이 지난 6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3-2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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