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채소 출하시기 조절용 성장억제제인 ‘파클로부트라졸’은 국내 허가되지 않은 잔류 농약을 함유하고 있는데도 액체비료에 섞여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또 농약의 겉봉지에 정상적인 표시없이 유통되는 가루약은 절대 사용해서 안 된다. 비료제품에 농약의 효과가 표시된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농약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2004년 식용작물 재배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엔도설판’은 토양 잔류기간이 최대 2년에 달해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국내 잔류농약기준은 ‘180일 이전에 농약의 절반이 토양에서 분해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농약은 잔류농약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체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