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미리 감액하는 것은 '과도'해
- 국민권익위,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권고
-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국민연금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 앞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
□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지침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50%만 지급했다가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나머지 50%를 뒤늦게 지급한 사례는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이었다. 나머지 연금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유족연금은 약 19개월, 장애연금은 약 23개월이 소요돼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을 조정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업재해 관련 정보 공유 시점을 현행 '산업재해 승인단계'에서 '신청단계'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우선 전액 지급하더라도 향후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실제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한 이후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를 대비해 중복급여 환수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연금 지급 단계에서 향후 환수 가능성과 환수 방법 등을 수급권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중복급여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