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원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이 31일부터 외교관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발급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전자여권 발급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중 외교관·관용 전자여권 시범 발급을 거쳐 하반기 중 일반 국민에 대해 전면 발급할 예정”이라며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소지한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내외로부터 전자여권을 신청받아 이날 1·2호를 발급했다. 이어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등 3부 요인 및 전직 대통령 등에게도 전자여권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 종로구 여권과 민원실을 방문, 전자여권을 신청한 유명환 외교장관은 31호를 받았다.
최근 여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전자여권은 지방자치단체 등 여권 발급처 확대 및 해외 공항 출입국 시스템 준비 등 시간을 거쳐 이르면8월부터 일반에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발급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자칩 및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여권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소지한 여권은 유효기한까지 쓸 수 있으며, 외국 비자 역시 유효하다.
당초 전자여권에는 지문정보도 수록될 예정이었지만 2010년 이후로 미뤄졌다. 따라서 2010년부터 새로 전자여권을 받으려면 지문을 넣어야 한다.
글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사진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2008-4-1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