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 어린이시설 안전점검을 한다. 무료 점검대상은 LPG를 사용하는 지역 어린이집 9곳과 놀이방 2곳, 유치원 5곳 등이다. 가스기기 호스 연결부 파열, 가스누출 경보기 작동여부 등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정 불이행시엔 가스공급 중지, 과태료(최고 100만원) 부과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조치한다. 지역경제과 490-3367.
2008-4-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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