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민원인이 구청에 요청한 서류를 택배로 배달해 주는 ‘민원서류 택배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종합민원실에서 서류를 요청한 뒤 요금 3000원을 내고 서비스 신청을 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급 서류를 배송해 주는 방식이다. 달서구 측은 발급 서류를 찾기 위해 다시 구청에 오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053)667-2312).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4-1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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